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소개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대상기업
  •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 설립된 기업 중, 물류사업 영위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은행법」제8조의 은행,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대상사업
  • 국내 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구상 중인 해외 물류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및 해외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해외물류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물류시설 개발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지원내용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보조
  • 지원제한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컨설팅 전문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국고 지원내용
구분 지원 비용 지원 비율 비고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 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불가하고, 기업분담금은 50%이상이 되어야 함, 또한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