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정보포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관련 FAQ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절차 및 선정 기준 메뉴의 공고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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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조사 컨설팅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이 미달성시 주관부처와 협의해 기업단 최대 2건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가 위변조 된 경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이 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지원은 가능하나 기존에 지원된 사업내용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선정 시 해당 년도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제출서류 또한 재제출 되어야 합니다.
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대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매년 1차 모집 전 실시됩니다. 사업설명회에서 해당년도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이후 설명회에 사용된 자료(발표자료 등)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각 차수별로 약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평가를 진행합니니다. 이후 평가 결과 및 선정 기업 수, 예산에 따라 추가 접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 공고는 해양수산부 및 국제물류정보포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 제출로만 받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말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및 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