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 내용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소개

해앙수산부는 해외 유망 사업을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및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컨소시엄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 유통 · 무역 · 건설 · 자원 ·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지원 사업

해외 물류거점 및 네트워크 확보, 현지 법인 설립, 수출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해외 물류사업(해운, 3PL, 창고업, 육상운송, 포워딩 등)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 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현지 물류시장 조사, 글로벌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조사 등

  •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

    현지 법인 · 지사 설립을 완료한 국내 해운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현지 사업 운영 진단, 물류 네트워크 고도화, 규제 대응 및 경영 리스크 최소화)

컨설팅 수행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 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
  •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 ‧ 컨설팅 업체 및 물류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 · 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경우, 외부자문·용역을 위탁한 경우에만 지원

지원 내용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 국외출장비, 컨설팅비 등 직접 비용 (단,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 자문 비용으로 제한)
지원 규모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한 타당성조서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물류투자분석 · 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해운 · 물류기업 타당성 조사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관리 운영

지원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