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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4호
일본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 노동력 부족 대책 및 물류구조 개혁 추진③
발간일
2021-07-21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
79
일본의 新종합물류시책대강의 두 번째 시책은 물류 수행주체를 지원하는 「노동력 부족 대책 및 물류구조 개혁 추진」임
근로 방식의 개선을 통해 청년층 인력 확보와 더불어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범용화를 실현 하는 인재 양성이 중요함
이러한 노동력 및 수배송 효율화와 함께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 수요가 적은 지역의 물류망 유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과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동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우선 트럭운송에 대한 상관습 재검토, 표준운임 준수, 화물 대기시간 감축 등 ‘트럭운송 시간외 노동 상한제 도입을 위한 노동 환경 정비’로 설정함
(화주와의 거래환경 개선) 2018년 5월 정부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근로방식 개혁 실현을 위한 정부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트럭운송의 작업 개선과 표준운임 준수 등 ‘화이트 물류’를 추진하고 있음
ㆍ 특히 대기 건수가 많은 가공식품, 건설 자재, 종이 펄프 등의 수송 품목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최저 납품 단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검품 작업 및 하역 분리 등을 통해 트럭운송사업자의 화주 교섭력을 강화함
(임금수준 확보 및 근로방식 개혁) '18년 12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거해 표준운임 고시,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24년도~) 등 트럭운송사업자의 노동환경 정비를 강화함
ㆍ (규제 적절화) 부적정한 사업자 참가 제한 등의 환경을 정비하여 건전한 사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ㆍ (화주 대책 강화) 관계 부처와 연계해 위반원인 행위 우려가 있는 화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트럭운송사업 안정화는 화주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함
ㆍ (표준운임 고시제도 도입) 표준운임 도입을 통해 화주 교섭력이 약한 트럭운송사업자가 연료비, 인건비, 차량 설비 갱신 등의 비용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플랫폼 지원을 통한 화주-트럭운송사업자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
(간선수송 환경 개선) 간선수송의 경우 트럭운전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계수송’ 보급 및 실용화를 실현함
ㆍ 드라이버 부족 대응 및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결 트럭의 간선물류 촉진과 휴게환경을 개선함
ㆍ 해상수송 활용을 통해 장거리 트럭운송의 부담을 경감하고, 트럭 운전사의 페리 승선시간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의 개선기준 고시 특례를 적용함
(물류시설 생산성 향상) 트럭 수송망의 집약화 및 트럭 예약시스템 등 디지털화를 통해 화물 대기시간을 단축 하고, 생산성 높은 물류시설에 대한 재정융자 지원(「물류 종합효율화법」 개정)을 실시함
두 번째 세부 방안은 선원 확보·육성, 근로방식 개혁, 내항해운의 운항·경영효율화 등 ‘내항해운 안정적 수송 확보’임
(선원 확보·육성 및 선원 근로방식 개혁) 젊고 우수한 선원 확보·육성 및 근로방식 개혁을 위해 선원의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등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실시함
ㆍ 자국 선원의 담당 기관인 해기교육기구는 관계 교육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사업자 니즈에 부합하는 선원을 양성하고, 교육내용 고도화를 도모함
(내항해운잠정조치사업 종료를 고려한 화주 거래 환경 개선) 선원의 노동 시간을 고려한 운항 스케줄 설정, 화주 협력을 담보로 하는 구조 정비 등을 통해 적정 운임·용선료를 책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함
ㆍ 내항해운잠정조치사업의 종료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선박건조 시의 여러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대체 건조 촉진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이 예상됨
ㆍ 내항선의 선주는 종래의 선박 매각 시의 수익에 의지하지 않고, 용선료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계 변화가 필요함
(내항해운 생산성 향상) 신기술 도입 및 해상 통신환경 개선을 추진해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운항 효율화를 도모하고, 선박관리업의 제도 개선(선박관리업 등록제도 신설)을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함
ㆍ 복수 화주에 의한 공동 수송, 페리·RORO선,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선을 활용한 종합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항만 정비, 정보통신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하고, 다른 수송모드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물류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함
세 번째 세부 방안은 공동 수배송, 창고 공유, 라스트마일 배송 원활화 등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혁신 추진’임
(공동 수배송 전개) 트럭의 낮은 적재효율(40%미만)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다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있는 공동 수배송 추진이 필요함
ㆍ 화물적재 및 차량운행 정보 등 물류DB 공유를 비롯한 트럭 적하 시점 조정 등에 관련된 시스템 도입 및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화물매칭 효율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
ㆍ 화물 형태·하중에 따라 차량 규격ㆍ중량 제한 등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모색함
(창고 공간 공유)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의한 화물보관 수요의 다양화, 계절 요인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창고 내 유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고 공간 공유를 추진함
ㆍ 물류 표준화 추진 시 부대작업 및 화물 대기시간 감축, 리드 타임 연장, 환경부하 요인인 화물 수령 시의 과도한 외장 불량기준 완화 등의 상관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라스트마일 배송 원활화) 도시 내 화물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화물 집배사업 도입, 공동화물 집화 주차장 정비, 물류를 고려한 건축물 설계·운용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함
ㆍ 자동 배송로봇 상용화를 통한 배송 서비스 실시를 추진함
네 번째 세부 방안은 유통 거점 정비, 도매시장 등에서의 자동화, 표준화, 팔레트화 촉진 등 ‘농림수산물·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임
농림수산물·식품은 적정한 가격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 수배송, 유통 거점 정비, 도매 시장 및보관 시설 등의 자동화, 물류 관련 DB 연계 기반 정비 등의 물류 효율화 추진이 필요함
ㆍ 납품 기한 완화, 팔레트 및 외장 표준화, 팔레트의 운용 규정 확립 등을 추진함
ㆍ 생산-출하-유통-판매에 종사하는 관계자와 물류 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추진함
다섯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 공동 배송 추진, 드론 물류 상용화 등 ‘과소지역 라스트마일 배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임
커뮤니티 버스 등을 활용한 화물-승객 혼재 수송, 복수 배송 사업자에 의한 공동 배송 등 과소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배송을 추진함
ㆍ 도서지방 및 산간지역에 대한 드론 물류 실현을 위해 드론 이용·활용 촉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실증사업을 통한 상용화를 실현함
여섯 번째 세부 방안은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운영 정형화·표준화 등 ‘새로운 노동력 확보 대책’임
여성,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정비함
ㆍ 트럭운송업은 화주와 트럭사업자의 거래환경 개선협의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운전자 등이 일하기 좋은 환경정비를 실시함
ㆍ 선원은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한 의식개혁, 구인표 양식 개정, 표창제도 도입 등 행정 및 업계에서 필요한 환경 정비를 도모함
ㆍ 물류 업계는 외국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공항의 항공화물 취급 업무에서 외국인 활용을 추진함
ㆍ 다양한 인재의 확보·육성을 위해 AI, IoT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운영의 정형화와 표준화를 추진함
일곱 번째 세부 방안은 물류위기 이슈와 지속가능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 제고를 위한 ‘물류 관련 홍보 강화’임
기업 경영층이 물류를 경영전략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물류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의 공통 인식 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중요함
ㆍ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트럭 운전사의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 미래의 물류 리스크에 대해 사회 전체의 인식 및 과제 공유, 지속가능한 물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
참고자료
國⼟交通省, 総合物流施策⼤綱(2021年度~2025年度), 2021.6,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94호
편집 및 발행인
장영태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최나영환
감수
길광수
전화번호
051-797-4770
E-mail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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