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OSAR 2022 법안에 서명하면서 FMC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
- 외항해운개혁법 2022(OSAR 2022)이 통과됐으며, 약 23년만에 미국 해운법이 개정됨
- 미국은 본 개정을 통해 해운산업 감독기관인 미 연방해사위원회(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함
FMC는 OSAR 2022 중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
- FMC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경과보관료(Demerrage)와 반환지체료(Detention)에 대한 법률 발효를 고시하고 바로 반영에 들어감
- 인보이스 발행 시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에 대한 적용이 즉시 이행된다는 점이 특징임
6월 16일, 새 법안 발표 후 상업송장에는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에 관한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Date that container is made available.)
- 양륙지(The port of discharge.)
- 컨테이너 넘버(The container number or numbers.)
- 수출의 경우, 가장 빠른 반납 날짜(For exported shipments, the earliest return date.)
- 허용된 무료 장치 일수(The allowed free time in days.)
- 일일 요율 기반의 적용되는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The applicable detention or demurrage rule on which the daily rate is based.)
- 적용가능한 요율(The applicable rate or rates per the applicable rule.)
- 총 금액(The total amount due.)
- 이메일, 전화번호 혹은 연락가능 정보(The email, telephone number, or other appropriate contact information for questions or requests for mitigation of fees.)
- 경과보관료와 반환지체료 부과가 FMC 규칙과 일치한다는 진술(A statement that the charges are consistent with any of Federal Maritime Commission rules with respect to detention and demurrage.)
- 운송업체의 실적이 송장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술(A statement that the common carrier’s performance did not cause or contribute to the underlying invoiced charges.)
미국의 새 법안은 미국 내 규제 및 통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www.seatrade-maritime.com, (검색일 : 2022.8.1.)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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